정비사업 절차 6단계 — 추진위·조합·관리처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순서로, 평균 소요 14년 2개월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6단계 · 추진위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동의(재개발 3/4·재건축 70%) · 관리처분 후 현금청산 협의 90일 · 평균 14년 2개월(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절차 핵심 답변 — 6단계와 단계별 동의 요건

정비사업 절차(2026)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6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법정 동의 요건과 행정 인가를 거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을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시정비법 §31).
  • 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이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토지면적 각 70% 이상(2025-05-01 완화, 종전 3/4)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35).
  •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분양신청(30~60일)을 받아 새 주택 배정과 청산금을 확정하며, 인가 전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 이주·철거·착공 후 준공인가와 이전고시·청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소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평균 14년 2개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와 입주권과 현금청산 비교를 함께 확인하면 사업 단계 판단이 쉬워집니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6단계 절차 정의 — 추진위부터 준공·이전고시까지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단계마다 법정 동의 요건과 행정청 인가가 다르므로, 매수나 조합 가입을 검토하기 전에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6단계를 도시정비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① 추진위원회 구성 → ② 조합설립인가 →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 ⑤ 이주·철거·착공 → ⑥ 준공인가·이전고시·청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이 6단계에 앞서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비사업 6단계 법정 정의

단계 1 —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재건축은 이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거칩니다 (도시정비법 §31).

단계 2 —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각 70% 이상(2025-05-01 완화, 종전 3/4)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받습니다 (도시정비법 §35).

단계 3 —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이 건축계획·정비기반시설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의 규모와 설계가 확정됩니다 (도시정비법 §50).

단계 4 —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분양신청(30~60일)을 받아 조합원별 종전·종후 자산과 청산금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전 30일 이상 공람한 뒤 인가받습니다 (도시정비법 §74).

단계 5·6 — 이주·철거·착공·준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과 세입자가 이주하면 철거와 착공이 이어지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와 청산으로 사업을 마칩니다. 재건축은 이 시점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 단계별 매수 판단

추진위·조합설립 단계는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는 새 주택 배정과 청산금이 확정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합니다. 사업 단계에 익숙하지 않은 매수자라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를 우선 검토하고, 조합 사무실에서 인가 고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정비법 §74·법제처).

정비사업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단계별 법정 동의 요건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에서 요구하는 동의율과 토지면적 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동의 요건을 도시정비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가늠할 때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법정 동의 요건 (도시정비법)
단계재개발 요건재건축 요건근거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31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토지면적 3/4 이상§35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 60일 이내 인가 결정시장·군수 60일 이내 인가 결정§50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신청 30~60일 + 공람 30일 이상분양신청 30~60일 + 공람 30일 이상§74

※ 동의 요건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 동의율 미달 위험 점검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하면 인가가 거부되거나, 인가를 받더라도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 소형 동이나 상가 동의 동의 확보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매수 전 조합이 확보한 동의율과 동의서 적법성을 재개발·재건축 차이와 함께 확인하세요 (도시정비법 §35).

정비사업 진행 절차 단계별 안내 — 추진위 승인부터 이전고시까지

앞서 정의한 6단계를 실제 행정 절차 순서로 풀어 보면, 각 단계마다 제출 서류와 인가 결정, 공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단계 순서를 도시정비법과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1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31).
2
2단계 —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3/4 이상, 재건축 전체 구분소유자·토지면적 각 70% 이상(2025-05-01 완화·종전 3/4, 동별 과반수 포함)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등기를 합니다 (도시정비법 §35·§38).
3
3단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계획과 정비기반시설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규모와 설계가 확정됩니다 (도시정비법 §50).
4
4단계 —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하고, 30~60일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30일 이상 공람 후 인가받습니다. 입주권과 현금청산이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도시정비법 §72·§74).
5
5·6단계 — 이주·철거·착공·준공·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와 철거, 착공이 이어지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이후 이전고시로 소유권을 정리하고 청산금을 정산해 조합을 해산합니다.

의사결정 — 분양신청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

관리처분 단계의 분양신청은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73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원한다면 분양신청 기간(30~6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72·§73).

관리처분 후 입주권과 현금청산 비교 — 도시정비법 제73조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은 새 주택 입주권을 받을지, 현금청산으로 사업에서 빠질지가 갈립니다.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권리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두 경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손실을 막는 핵심입니다. 아래 비교는 도시정비법 §73의 현금청산 절차를 입주권과 나란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분 입주권(분양신청) 현금청산(미신청)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완료미신청·철회·분양대상 제외
받는 것새 주택 입주권종전 자산의 손실보상금
근거 조문도시정비법 §74(관리처분계획)도시정비법 §73(손실보상)
협의 시점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배정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
협의 불성립 시해당 없음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진행 방식조합원 자격 유지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
입주권은 분양신청 기간을 지킨 조합원에게 주어지고, 현금청산은 미신청자에게 §73 절차로 진행됩니다. 협의 지연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6개월 이내 연 5%, 6~12개월 연 10%, 12개월 초과 연 15%)가 가산됩니다.

의사결정 — 재개발과 재건축의 청산 방식 차이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진행 방식이 갈립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73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로 정해지므로, 통보받은 보상금이 적정한지 의심된다면 협의 단계에서 입주권·현금청산 가이드를 참고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정비법 §73).

정비사업 소요 기간 — 국토교통부 평균 14년 2개월과 단축 정책

정비사업은 단계마다 인가와 동의 절차가 있어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지 알아야 매수 시점과 입주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공식 소요 기간 자료입니다.

14년 2개월
구역지정 ~ 조합해산 평균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해산한 30개 구역을 현장조사한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3년 9개월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전체 단계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으로, 설계와 인가 협의에 시간이 집중됩니다.
13년
서울시 단축 목표
서울특별시가 2025년 처리기한제를 확대하며 기존 18.5년을 13년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목표입니다.

의사결정 — 입주 시점 역산하기

사업 기간의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끝난 구역은 관리처분과 착공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시점을 역산하려면 현재 단계와 조합이 공고한 일정,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재건축 절차와 요건

안전진단부터 초과이익환수까지 재건축을 안내합니다.

재건축 가이드 보기 →

정비사업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동의율·현금청산·소요 기간

정비사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인가·이전고시·청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추진위 구성 단계의 기준은 과반수 동의입니다 (도시정비법 §31).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가요?

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각 70% 이상(2025-05-01 완화, 종전 3/4)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 동의 확보가 더 까다롭습니다 (도시정비법 §35).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보완 요구나 협의 사항이 많으면 실제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가 평균 3년 9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정비법 §50·국토교통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무엇이 결정되나요?

조합원별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분양 대상과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하고 30~60일의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인가받습니다 (도시정비법 §72·§74).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도시정비법 §73).

현금청산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은 방식인가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73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청산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도시정비법 §73).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해산한 30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평균 1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5년 처리기한제를 확대하며 평균 18.5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조합원 자격은 언제 생기나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이 됩니다. 인가 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수 전 조합과 관할 구청에 자격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39).

정비사업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과 과세 방식이 일반 주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자료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정비사업 절차 공식 자료원 — 도시정비법·법제처·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현금청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제73조(손실보상)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easylaw.go.kr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사업 현황 통계 stat.molit.go.kr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안내 www.molit.go.kr
서울특별시 — 정비사업 처리기한제·추진 현황 news.seoul.go.kr
정비사업 정보몽땅(서울시) — 구역별 추진 단계 조회 cleanup.seoul.go.kr
국세청 —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www.nt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동의 요건과 절차, 소요 기간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조합 가입·분양신청을 결정하실 때는 조합 사무실, 관할 구청,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과 구역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권리관계는 변호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