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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핵심 답변 — 등기부 구조와 비용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시하는 제도이며, 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구역으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표시합니다.
  • 등기부등본 비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며, 열람은 개인 확인용이고 관공서 제출용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증여·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등기하며, 잔금일이나 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매 등기 세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주택은 가격에 따라 1~3%가 부과되고, 별도의 매매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 등기 신청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인상되어 부동산 한 건당 방문 18,000원·e-Form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 근저당 설정 등기는 채권최고액의 0.2%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임대차 전에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상세로 단계별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부등본 구조 —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

등기부등본 세 구역의 표시 내용과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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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표시 내용확인 포인트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지번, 면적, 구조, 건축 연도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는지 대조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매매 이력, 가압류, 가처분)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임대인과 같은지 확인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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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표제부(위치·면적), 갑구(소유권·가압류·가처분), 을구(근저당·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로 나뉘며, 깡통전세 위험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표제부 대조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과 등기부의 위치·면적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갑구 소유자·압류 확인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을구 근저당 계산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행동 지침

위 3단계는 계약 직전과 잔금일 당일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한 번 더 봅니다(보증금 보호 가이드).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증여·상속과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때 등기부 갑구에 변동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세금과 서류가 다르며,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핵심 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정의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부 갑구에 새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신청 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매매 세금 (취득세 통합)

매매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가 부과됩니다. 과거의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되어 별도 매매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무상 취득 세율

증여는 취득세 합계 약 3.5~4%, 상속은 약 2.8~3.16% 수준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등기 신청 수수료

부동산 한 건당 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인상,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민주택채권 매입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별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즉시 매도(할인)하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일부로 줄어듭니다.

필요 서류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초·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판단 예시 1 — 매수자의 셀프 등기 결정

아파트를 사면서 셀프 등기를 고려한다면, 잔금일에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e-Form 신청 수수료가 방문보다 낮고 법무사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빠지거나 보완 요청이 오면 등기소를 다시 가야 하므로, 거래 금액이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본인의 시간 여유와 서류 처리 자신감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단계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 등록면허세와 깡통전세 위험

근저당 설정 등기는 은행이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을구에 담보권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회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등기이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므로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의 핵심 사항

근저당 설정 등기의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의 회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

저당은 고정된 채권액을, 근저당은 한도를 정해 변동하는 채권액을 담보합니다.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으로 설정됩니다.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의 약 110~130%(통상 120%)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며, 이는 이자와 연체 손해를 포함하기 위한 여유분입니다.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국민주택채권

근저당 설정 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말소 절차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면 채권자가 말소 등기를 신청하며, 말소 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전 근저당 점검 — 깡통전세 방어

임대차 계약 전에는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는 대항력 취득(전입신고)과 확정일자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근저당이 과도하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임대인에게 말소 후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보호 가이드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보호 절차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정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공시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청 시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청구를 위한 전제 요건이 됩니다.

신청 비용

주택 한 건·당사자 각 1명 기준으로 인지대 2,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을 합해 약 4만원 안팎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판례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예시 2 — 이사가 급한 임차인의 선택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그대로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옮깁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면 주소를 옮겨도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되고, 보증보험 대위변제 청구의 전제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행동 지침은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상세 절차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압류·가처분 — 보전 등기 구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본등기나 본안 소송 전에 권리를 미리 지키기 위한 보전 등기입니다. 갑구나 을구에 이런 등기가 있으면 거래 위험 신호이므로, 각 등기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거래 행동 지침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발견하면 다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경매 위험을 고려해 임대차·매매를 보류합니다. 가처분이 있으면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일 수 있어, 매수해도 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분쟁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두 등기 중 하나라도 있다면 해제 후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이드에서 자세한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신청 절차 — 7단계 따라하기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위임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등기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대신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7단계 순서를 미리 파악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 초·등본, 등기필 정보, 신분증,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
잔금일 당일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중은행이나 은행 앱에서 부동산 가격·지역별 비율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즉시 할인 매도를 선택하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Form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수기 작성보다 오류가 적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수수료도 방문 18,000원보다 낮은 15,000원입니다.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모든 첨부 서류, 영수필 확인서를 함께 방문 접수합니다. e-Form 신청 번호를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등기소 심사
등기소가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처리에는 보통 며칠에서 2주가 걸립니다.
등기 완료와 등기필 정보 수령
심사를 통과하면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필 정보(과거 등기필증)가 발급됩니다. 향후 거래에 필요한 핵심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법무사 위임과 셀프 등기 선택 기준

등기 방식을 정할 때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등기가 유리한 경우는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단독 소유, 대출 없음 또는 한 건의 근저당), 본인이 잔금일에 세무서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법무사 위임이 유리한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크거나, 대출과 동시 진행이라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같은 날 처리해야 하거나, 상속·공동명의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할 때입니다. 대출 실행과 잔금이 맞물리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얼마에 발급받습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열람은 개인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소송용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즉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표제부·갑구·을구는 각각 무엇을 표시합니까?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매매 이력, 가압류, 가처분)을,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를 표시합니다. 세 구역을 함께 확인해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매수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보완 요청 시 재방문 부담이 있어, 거래가 단순할 때 셀프 등기가 적합합니다. 대출과 동시 진행이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잔금을 지급하고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기간만큼 권리 보호가 늦어지므로, 잔금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매매 등기에 등록면허세 0.2%가 붙습니까?

아닙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주택 기준 1~3%가 부과되며, 과거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되어 별도의 매매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0.2%는 근저당 설정 등기(채권최고액 기준)에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매매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등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025년 8월 1일 인상되어 부동산 한 건당 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방문보다 저렴합니다. 이 수수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별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당은 고정된 채권액을, 근저당은 한도를 정해 변동하는 채권액을 담보합니다.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으로 설정되며,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정해 이자와 연체 손해를 포함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이고 언제 신청합니까?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주택 한 건 기준 인지대 2,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을 합해 약 4만원 안팎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편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매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경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후에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해제 후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등기필 정보(등기필증)를 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한 경우 다음 거래 시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대체합니다.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에 필요한 핵심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공식 자료원 — 인터넷등기소·생활법령정보·법령센터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e-Form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저당권 등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위택스

면책 안내: 이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등기·세금을 결정하실 때는 법무사·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세율·수수료·절차는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