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절차 가이드 — 온비드 입찰·납부·명도
부동산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압류·국유재산을 전자입찰로 매각하는 절차로,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는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매 핵심 답변 — 운영기관·입찰·보증금·납부·세금
부동산 공매(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며, 압류재산·국유재산을 온비드 전자입찰로 매각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통상 입찰금액의 10%이며, 물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매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 후 정해지며, 매각금액이 작으면 7일, 크면 약 30일 이내입니다.
- 경매와의 차이는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취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주택은 가격대별 1~3%, 토지·상가 등 주택 외는 4%가 기본입니다.
- 대출은 낙찰 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 LTV 40%·비규제 70%와 DSR 40% 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잔금 미납 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매각결정이 취소되므로 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국세징수법·위택스·금융위원회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 — 운영기관·입찰방식·인도명령
공매와 경매는 모두 부동산을 경쟁입찰로 사들이는 방식이지만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입찰 전 권리관계와 명도 위험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으므로, 아래 비교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공매·경매·일반 매매를 운영기관, 입찰 방식, 명도 절차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도 절차입니다. 경매에는 인도명령이라는 빠른 강제집행 수단이 있지만, 공매에는 그 제도가 없어 점유자와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 항목 | 공매 | 경매 | 일반 매매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법원 | 매도인·중개사 |
| 근거 법률 | 국세징수법 | 민사집행법 | 민법(매매) |
| 입찰 방식 | 온비드 전자입찰 | 법원 현장입찰 | 협상·계약 |
| 명도 수단 | 명도소송만 가능 | 인도명령(빠름) | 인도일 합의 |
| 권리관계 | 물건명세서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등기부 확인 |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해 접근성이 높지만,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명도소송 부담이 경매보다 클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점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공매 물건은 명도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매에는 인도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1~2개월 만에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 낙찰자는 처음부터 명도소송(평균 4~6개월)을 준비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점유자가 없는 빈 물건이나 국유재산 위주로 접근하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 입찰 절차 — 회원가입부터 등기까지 8단계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마친 뒤 물건 검색, 권리·현장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낙찰, 매수대금 납부, 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자체는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익혀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입찰하나요?
입찰보증금과 매수대금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기준
공매에서 자금 계획의 핵심은 입찰보증금과 매수대금 납부기한입니다. 입찰보증금은 통상 입찰금액의 10%이고,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 후 정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각결정이 취소되므로, 입찰 전에 자금과 대출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매수대금 핵심 사실
입찰보증금
보증금 반환
매수대금 납부기한
미납 시 효과
매각결정의 효력
| 단계 | 내용 | 기준 |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공고 기준) 사전 납부 | 입찰 마감 전 |
| 매각결정 |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 | 매각결정 기일 |
| 매수대금 | 잔여 대금 완납(보증금 충당 후) | 매각결정 후 7일~약 30일 |
| 소유권 이전 | 등기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납부기한은 매각금액과 물건에 따라 다르므로 공매공고와 매각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통째로 잃습니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국세징수법상 짧게는 7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입찰금액의 10%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국세징수법). 낙찰 후 짧은 기간에 대출 실행과 잔금 마련을 끝내야 하므로, 입찰 전에 은행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자금 일정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 낙찰 후 취득세와 대출 — 세율과 LTV·DSR
공매로 낙찰받아도 취득세와 대출은 일반 매매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취득세는 단일 4%가 아니라 주택은 가격대별로 다르고, 토지·상가 등 주택 외는 4%가 기본입니다. 대출은 낙찰 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LTV와 DSR 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과 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실제 매수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부가세 포함 합계 |
|---|---|---|
| 주택 6억 이하 | 1% | 약 1.1%(지방교육세 0.1%) |
| 주택 6억~9억 | 2% | 약 2.2%(지방교육세 0.2%) |
| 주택 9억 초과 | 3% | 약 3.3%(지방교육세 0.3%) |
| 토지·상가 등 주택 외 | 4% | 약 4.6%(농특세 0.2%+지방교육세 0.4%) |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위택스(wetax.go.kr) 신고 |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최대 12%), 1주택 감면 등은 별도입니다. 위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대출 — 낙찰 후 일반 주담대, LTV와 DSR을 함께 확인
공매 낙찰 부동산도 잔금 단계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KB부동산 일반평균가 등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주택자 기준 규제지역(서울 전역 등) LTV 40%·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2026년 현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한도가 더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LTV·DSR 한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셀프 점검 — 가격대와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확인
같은 낙찰가라도 주택이냐 상가·토지냐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4%까지 달라집니다. 또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물건이면 중과세(최대 12%)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본인의 주택 수와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총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 실무 사례 — 빈 국유재산과 점유자 있는 압류재산
공매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없는 빈 물건은 명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점유자가 있는 압류재산은 명도소송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점유자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두 사례는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상황 설명이며, 구체적 금액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판단 예시 1 — 점유자 없는 국유재산 입찰
공매가 처음이라면 점유자가 없는 빈 국유재산부터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비드 물건명세서로 인수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점유 흔적이 없는지 점검한 뒤 입찰보증금을 내고 전자입찰합니다. 낙찰되면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안에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점유자가 없으면 명도소송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안전 요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판단 예시 2 — 점유자 있는 압류재산의 명도 부담
시세보다 낮아 보이는 압류재산이라도 물건명세서와 현장 확인에서 점유자가 살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평균 4~6개월)을 거쳐야 하므로, 명도 비용과 기간을 총비용에 넣은 뒤 자금 일정과 비교해 입찰 여부를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공매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부동산 공매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압류재산·국유재산을 온비드(onbid.co.kr) 전자입찰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하며,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으로 입찰합니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운영기관과 명도 절차가 다릅니다. 공매는 캠코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특히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공매는 어디서 입찰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co.kr)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물건 검색, 입찰보증금 납부, 전자입찰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통상 입찰금액의 10%이며,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매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낙찰되지 못하면 입찰 종결 후 환불됩니다.
공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 후 정해지며, 매각금액이 작으면 7일, 크면 약 30일 이내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공매공고와 매각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잔금(매수대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국세징수법 제75조·제78조). 입찰금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공매도 권리분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온비드 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압류·임차인 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수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매 물건은 임차인을 인수해야 하나요?
물건마다 다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인수될 수 있으므로 물건명세서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 분쟁 시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반 매매와 같습니다. 주택은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이며, 토지·상가 등 주택 외는 4%가 기본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는 별도이며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공매 낙찰 부동산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낙찰 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LTV 40%·비규제 70%와 DSR 40% 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하며, 2026년 현재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매 공식 자료원 — 캠코·온비드·국세징수법
이 페이지는 부동산 공매 안내에 다음 공식 출처를 인용했습니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국세징수법·위택스·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공매 물건의 권리관계·점유 현황·납부기한은 온비드 공매공고와 물건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비율, 매수대금 납부기한, 취득세율, 대출 한도는 물건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