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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핵심 답변 — 아파트·기존주택·도급별 기간과 절차

부동산 하자담보책임(2026)은 부동산 종류별로 근거 법령과 기간이 다릅니다.

  • 신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마감공사 2년, 설비·창호·조경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 5년으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집니다.
  •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인도일 또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 동안 책임을 집니다.
  • 기존 주택 매매는 민법 제580조가 적용되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손해배상·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제582조).
  • 리모델링·신축 도급공사는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 동안 수급인이 책임을 집니다.
  •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하자보수보증금은 대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합니다(시행령 제42조).

매수 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구분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수 절차에서 하자 점검 단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민법·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비교 — 아파트·기존주택·도급공사

같은 "하자담보책임"이라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기존 주택을 매매로 샀을 때는 민법 제580조가, 리모델링이나 단독주택 신축을 맡겼을 때는 민법 도급 규정(제667조~제671조)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책임 기간과 권리 행사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로 내 상황에 맞는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입니다.

신축 아파트 vs 기존 주택 매매 vs 리모델링·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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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신축 아파트기존 주택 매매리모델링·도급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민법 제580조·제582조민법 제667조~제671조
담보책임기간 시설별 2·3·5년, 내력·지반 10년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권리행사인도 후 5년, 콘크리트 10년
책임 주체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매도인수급인(시공업체)
청구 가능 내용 하자보수·손해배상손해배상·계약 해제보수·손해배상·해제
분쟁 해결 창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소송법원 소송법원 소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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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형 모두 "발견 즉시 증빙 확보 + 서면(내용증명) 통지"가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은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발견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법이 적용될까 — 매수 전 의사결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므로, 입주 지정기간에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목록으로 만들어 사업주체에 서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로 산다면 민법 제580조만 적용되어 권리행사기간이 6개월로 짧으므로, 계약 전 부동산 시세 평가와 함께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단독주택 신축을 맡긴다면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구분을 통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견주면 신축 아파트는 내력구조부·지반 10년으로 가장 길고 도급공사는 인도 후 5년(콘크리트 10년), 기존 주택은 안 날부터 6개월로 가장 짧습니다. 기간이 짧은 기존 주택 매매일수록 계약 전 점검이 유리하고, 신축·도급은 하자 발견 시점이 담보 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4

신축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공사 종류별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는 시설공사를 마감·설비·구조 등으로 나눠 2년, 3년, 5년으로 기간을 두고,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별도로 10년의 책임기간을 둡니다(법 제36조).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하자라도 어느 공사에 속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배 들뜸은 2년 안에, 누수는 방수공사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부위별 기간과 점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공사별·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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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담보책임기간주요 공사·부위점검 권장 시점
마감공사 2년미장·도장·도배·타일·수장·석공사(내부)입주 직후~2년 내 정기 점검
설비·기타공사 3년급배수·난방·환기·전기·정보통신·소방·창호·조경입주 1~3년 내 작동 점검
구조·방수공사 5년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대지조성장마철 누수·균열 점검
내력구조부·지반 10년기둥·내력벽·바닥·보·지붕틀·주계단·지반균열·침하 발견 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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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은 전유부분(개별 세대)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기간 내 발견·청구해야 사업주체의 무상 보수 의무가 유지됩니다.

기산일 착오 주의 — 분양받은 날이 아니라 인도일·사용검사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분양계약일이나 잔금일로 잘못 계산하면 권리행사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 복도·로비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주 지정기간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는 그 자리에서 서면 목록으로 접수해 기산일과 발견 사실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견주면 마감공사 2년이 설비·기타 3년보다 짧아 도배·타일 하자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고, 방수 5년과 내력구조부 10년은 길어도 장마철 누수·균열처럼 시기를 놓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하자도 어느 공사에 속하느냐에 따라 청구 시점이 2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기존 주택 매매 하자 — 민법 제580조·제582조 6개월 권리행사기간

기존 주택을 매매로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적용되는 법은 민법 제580조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제580조 단서). 그리고 제582조에 따라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면서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입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핵심 요건

제580조 — 책임 성립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75조제1항 준용).

제582조 —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정지·중단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 내용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매도인 고지 의무

매도인이 알고 있던 하자를 숨긴 경우 면책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산 매수인의 행동 지침 — 6개월 안에 무엇을 할까

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발견 일자와 위치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기고, 곧바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 사실과 보수·손해배상 요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도달 사실과 날짜가 증명되어 "안 날부터 6개월" 요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수 절차를 따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 평가에서 하자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분쟁조정 절차 — 발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하자를 발견했을 때 권리를 지키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과 날짜로 증빙을 남기고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보수를 협의하고, 결렬되면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갑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시행령 제38조), 응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생활법령정보입니다.

1단계 — 하자 발견과 증빙 확보
발생 부위·일시·범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증빙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 서면 통지(내용증명)
사업주체(아파트) 또는 매도인(기존 주택)에게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 도달 일자를 남깁니다.
3단계 —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
아파트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보수방법·기간을 적은 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4단계 —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합니다(법 제39조).
5단계 — 법원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또는 보수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구분으로 책임 주체를 특정합니다.

매도인·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할 때 — 행동 지침

구두 약속이나 일반 우편은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고 영수증과 등기번호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답하지 않거나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재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조정 결과는 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주택은 민법 제582조의 6개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하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부도나도 보수받는 안전장치

신축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대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시행령 제42조).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아파트 매수 절차에서 신축 분양은 기존 주택보다 보수 측면에서 두텁게 보호됩니다.

리모델링·신축 도급공사 하자 — 민법 제671조 5년·콘크리트 10년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맡겼다면, 시공업체(수급인)와의 관계에는 민법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그 건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어졌다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671조). 일반 도급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지만(제670조), 건물 같은 공작물에는 제671조의 특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도급 하자책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입니다.

도급계약 전 행동 지침 — 보증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리모델링·신축 도급은 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보증기간·하자보수보증금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민법 일반 규정만 적용되어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시공 완료 시에는 준공 도면과 사진을 보관하고, 하자가 보이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재시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신축 분양이라면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재건축 가이드에서 시공사 선정과 하자보증 단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견주면 일반 도급의 하자 청구는 인도일부터 1년이지만 건물 같은 공작물은 5년, 견고한 구조는 10년으로 1년보다 훨씬 길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적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실무 사례 — 신축 누수·기존주택 매매·계약 해제

법 조항만으로는 실제 대응이 막막할 수 있어,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을 실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각 사례는 적용 법령과 권리행사 기간, 핵심 대응을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하자 범위와 시공 단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금액 대신 절차와 근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 그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세 사례의 공통 행동 지침

세 사례 모두 결과를 가른 것은 발견 즉시 증빙 확보와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통지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사례 A)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설별 기간 안에서, 기존 주택(사례 B·C)은 민법 제580조의 6개월 안에서 통지가 도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중대 하자라면 전문가 진단서로 중대성을 입증해 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매수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수 절차와 시행사와 시공사 구분을 미리 확인해 책임 주체와 점검 항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기간으로 견주면 신축 아파트 누수는 5년 담보 안에서 사업주체가 통지 후 15일 이내 보수 여부를 답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은 안 날부터 6개월이라 권리행사 기간이 훨씬 짧아 발견 직후 통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공식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민법 원문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기존 주택 매도인 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원문 보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도급공사 수급인 책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원문 보기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조문에서 읽을 것 — 가장 짧은 기한부터

기간을 견주면 공동주택 내력구조부는 10년, 도급 수급인은 인도 후 5년(견고한 재료는 10년), 기존 주택 매도인에 대한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 6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가장 짧은 기한부터 챙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자주 묻는 질문 — 기간·통지·분쟁조정

신축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시설공사별로 다릅니다. 마감공사(도배·도장·타일 등)는 2년, 급배수·난방·전기·창호·조경 등 설비·기타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조적 등 구조·방수공사는 5년입니다. 그리고 건물 뼈대인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10년입니다.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로 산 뒤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이라 정지·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를 통지하면서 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발견 부위·일시·범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증빙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 사업주체(아파트) 또는 매도인(기존 주택)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를 통지해 도달 일자를 남깁니다. 필요하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아 두면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하자가 심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80조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 균열·침하 등 중대 하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성의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건축사·구조기술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고, 안 날부터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신축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보수방법·기간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신청합니다. 하자심사신청서·하자분쟁조정신청서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사진·통지 증빙·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갖추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얼마이고 누가 예치하나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대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시행령 제42조).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부도가 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리모델링이나 단독주택 신축 공사도 하자담보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에 따라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간 책임을 지고,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 범위와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자로 인한 추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하자 자체의 보수뿐 아니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범위,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영수증·견적서·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하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시세 통계는 하자 여부를 직접 보여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 조회로 비슷한 매물 대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지 살펴보면 하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자 판단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과 전문가 점검으로 해야 하며, 시세는 매수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공식 자료원 — 공동주택관리법·민법·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80조·제582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범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해결 www.easylaw.go.kr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www.adc.go.kr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정책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민법·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 종류·하자 내용·발견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별 분쟁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령 조항과 기간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